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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2025-07-01 17:08:02

    2월 22일, 친구에게 1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아래는 그동안 친구의 행동입니다.
    2월22일 본인 계좌의 이체한도를 이유로 10만원을 빌림.
    빌린다음날 본인은 입금했는데 atm기 오류로 돈이 안들어갔다고 함.
    은행에 알아봐서 2주 뒤에 처리될 것 같다고함
    하지만 기다려도 처리가 안되고 연락이 안됨.
    6월19일에 갑자기 연락해서 돈이 안들어간 걸 확인 후 고객센터에 연락해보겠다고함
    은행에서 처리가 오래걸린다고 했다며 본인의 청약통장을 저의 계좌의 해지하는게 어떻냐고 제안함.
    그러면 너 것의 통장에 해지하면 되지 않냐고 제가 되묻자, 그렇게 하겠다고함.
    그러고선 해지했다는 연락이 없음.
    돈을 달라니까 6월 30일에 알바 급여날이라고 기다려달라함.
    더 빨리 달라니까 6월23일까지 준다고 말하고 안줌.
    6월24일에 오후6시까지 준다하고 안 줌.
    6월25일에 동기들한테 빌렸다고 더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안 줌.
    6월26일 저녁에 돈받기로 했다고 준다고 함.
    6월27일에 입금 늦어진다고 핑계대고 오후까지 기다려달라고함. 그랬는데 안 줌
    6월27일 오후에 본가가서 용돈받아서 준다하고 안줌.
    6월 28일 29일 잠수탐.
    6월30일 돈 있다고 준다하고 은행 오류로 이체가 안된다함.
    사실 알바 급여날은 11일이었는데 가불 받으려했는데 못받았다고함.
    7월1일 오전까지 보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얘기함.
    7월1일 오전까지 보내준다고 했으나, 보내지 않고 10일까지 기다려달라고함.

    저 이외에도, 1월 경 100만원을 빌려주고 95만원을 받은 친구와 50만원을 빌리고 25만원을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죄 고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소송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2

     본 사건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행위에 대한 문제로. 사기죄를 고소하려면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취득하는 의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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