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진행중인데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07-01 19:53:47당사자유형 : 채권자
소송 유형 : 부동산 가압류
소송 가액 : 1억
질문 내용 :
▷ 저는 현재 채무자의 부동산 상대로 가압류 진행하여 등기까지 마무리 된 상태이며
저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하여 최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은행에서 조만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합하게 되면 배당시 안분배당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개입하게 되면 가압류권자가 우선으로 경매금을 전액 배당 받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이 채권액을 충족하게 될수도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부 상황
가압류 -> 강제경매개시결정 ->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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