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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누이, 시어머니와 관련한 채무 문제

    2025-07-01 21:49:3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 3천
    - 사건요약 : 저희 시누이는 현재 이혼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으며 4개월 전부터 별거 중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일을 하는 시어머니가 20년 전쯤 깡통아파트에 사위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위돈을 1억 3천 정도 갚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전쯤 사위와 시어머니 사이에 차용증을 쓰게 됩니다.
     
    저희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주장하는 것은 시누이가 취직을 해서 매달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사위(시누이 남편)에게 돈을 10년 넘게 주었기에 그 돈을 어느 정도 갚은 셈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사위는 그것을 딱히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1) 사위가 시누이와 이혼할 때 차용증 얘기를 꺼내고 돈 문제를 걸고 넘어졌을 시 갚을 능력이 없는 시어머니가 감옥에 가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2) 시어머니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돈을 다른 자식들이 나누어서 갚아야 하는지
     
    3) 그동안 차용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4) 그 돈을 부인인 시누이가 갚아야 하는지
     
    5) 어머니가 파산 신고를 하면 그 돈을 안 갚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매달 50-100만원 보낸 것은 통장으로 증명이 불가능하고 시누이가 본인명의로 본인 돈으로 1억이 조금 넘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2

    차용증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채무를 요구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자 약정이 없다면 돈 지급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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