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수분양자들의 동의없이 호텔로 사용함으로 입는 피해
2024-06-21 02:06:042020년도에 분양받은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건물 매수 및 법적으로 30호실 이상은 위탁운영으로 진행해야함으로써 위탁업체를 함께 계약했고
저런 이름도 생소하고 낯선 건축물 분양을 굳이 받았던 이유는
삼성물산 등 평택 고덕신도시에 일하러오는 직원들의 기숙사 등 임대를 놓을 예정이라하여 분양받음.
그러나 2023년 12월경 잔금 치를 무렵 받았던 안내책자등에 골든플래닛호텔이라는 문구가 갑자기 들어가있었음.
또 준공 전까지만해도 삼성 기숙사 운영을 위해 임대 조건 계약동의서까지 썼던 위탁업체는 준공 후 본래 본인들의 회사가 하는 호텔운영에만 치중하고
기숙사이야기는 쏙 사라졌으며
위탁업체가 관리사무소 인력도 공급하는 실정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받는 공실인 7평 남짓한 방의 관리비 금액은 첫달 7만8천원부터 시작해서 매달 약 2만원가량 증가함. 그 무렵 호텔프론트 직원들도 채용이 늘어난것으로 알고있고 실제로도 주말에 있는 호텔측 직원들을봄.(관리사무소는 평일9~6시만 일함)
분양받은 실장에게 초창기 홍보 교육받을때 호텔로 사용함을 알고있었느냐 물어봣더니 호텔이 아니라 기숙사로 쓴다고 알고있었다고함
시행사도 분양팀 팀장,실장 어느누구도 호텔로 쓰는거에 대해선 그 누구도 정확히 고지를 하지않았고 결과적으로 속아서 분양받아 위탁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매월 40만원가량의 은행이자에 공실 관리비만 내는 피해만 남은상황으로 자초지종은 대략 이렇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면될지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몰라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절실히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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