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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금을 못받았습니다

    2024-06-21 11:11:20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결혼으로 신혼집을 구해 빌라 전세를 계약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해당 전세에는 근저당이 있어 계약시 입주전 근저당 말소를 특약으로 넣어 계약을 진행 하였고 가계약금으로 전세액의 5% 1200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냈었습니다.

    입주전날 저녁 부동산에서 아직 집주인이 근저당을 해결 못했다는 연락을 하였고
    입주 당일날까지 해결을 못하여 이사 진행을 못하였고 계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계약시 임대인 임의로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으로 지불하여 준다는 항목이 있었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바로 반환해달라고 하였으나 매번 상환날짜를 미루는 상황이 반복 되어 저희는 해당 빌라에 가압류를 걸었으며 지급명령신청을 진행 하였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통장 가압류도 진행 하였으나 현재 임대인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라 소득이 없어 사실상 통장가압류 진행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전달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달라고 전화를 하니 결국엔 저와 와이프의 핸드폰 번호를 차단하여 연락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4-06-21 금일 회사 전화로 거진 1년만에 통화가 되었고 이번에도 돈이 없다며 다음달 7월20일에 연락달라는 대답만 듣고 소득없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늘로서 2년이 지났지만 단돈 1원도 못받은 상태이며 연락하는것 조차 너무 힘들어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은 그저 원금 1200만원이라도 받고 얼른 해결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진행 했으나 결국엔 저희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황이면 고소를 진행을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하면 이돈을 받을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1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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