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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 반환 질문드립니다.

    2024-06-21 16:10:56

    <매매계약> 울산시 중구 <매매계약> 울산시 중구 종가로668-10 Kcc스위첸 211동 101호 1.매매금액 4억3천3백만원 2.2024년 6월17일 계약금일부 1000만원 입금예정 3.계약서 작성일 일주일 이내로 협의 (계약금10%) 4.잔금일 2024년9월말 (계약시 날짜협의) 5.2024년 6월17일 등기부기준 채권최고액 금192,500,000있음 소유자 계좌 *계약금의 일부도 계약금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2배,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6/17 부동산중개인에게 먼저 전화를 받고 가계약금 1000만원을 넣어라고해서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매도인과 저희는 집보러갔을때를 제외하고는 한번도 본적이없었으며, 가계약금을 넣고 대출을 알아보던중 대출이 불가하여 6/20에 부동산중개인에게 전화를하여 상황설명을 하고 매도인에게 잘 얘기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6/20저녁에 부동산중개인이 매도인과 대화를 나눈 결론이 1000만원중 300만원만 돌려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10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1

     가계약이라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이 아니라 반환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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