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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년 넘은 미등기

    2024-06-21 18:13:11

    안녕하세요.

    우연히 친정집 건축물대장 확인 후 이상한 점을 발견해 문의드림니다.

    토지 - 친정엄마.

    건물 - 주1 1층(50.25)/주1 1층(33.06) 미등기 /사용승인1976년 - 33년생

    건물 - 주2 1층(47.61)/주2 1층(19.881)/ 주2 1층(16.38)/사용승인1983.4.29 / 1995.7.13 친정엄마 소유권이전

    중간에 매매는 3번정도 있었으나 아무도 모름


    1. 그냥 두고 재건축할때 미등기 말소신청가능할까요?

    2. 건축과에서는 측량 후 미등기 건물이 없고 새로 건축했다고 증명하면 말소가능하다는데 면적이 비슷한데 그게 증명이 가능한가요? 리모델링한거면 안되는 거죠?

    3.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4

     미등기 건물도 소유자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소유권자 처분으로 재건축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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