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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심판 이후 재산조회과정에서 계좌가 없어요

    2025-07-03 20:17:5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공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500만원

    - 사건요약 :
    온라인에서 콘서트 티켓으로 사기를 당한 후 나홀로 전자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물품대금으로 고소 후 승소하였고, 이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재산명시/재산조회 과정도 진행했습니다.
    재산조회 과정에서 웬만한 은행에 재산조회 요청을 넣었는데 회보서에는 전부 '회보내용없음' 으로 왔습니다.
    제가 돈을 입금한 은행이 카카오계좌이고, 그 계좌번호를 알기에 현재 계좌를 없앴나? 싶어서 은행어플로 송금을 하려고 하니 이름과 계좌가 그대로 뜨더라고요.
    계좌가 떡하니 있는데 회보서에는 왜 전부 내용없음으로 온걸까요?
    모든 은행에서 재산조회 회보서에 내용이 없다고 왔는데 다음단계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도 쓸모없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진행해야 이 사기꾼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4

    해당 은행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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