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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대금 청구 이행권고 패소 피고인입니다

    2025-07-03 21:00:4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안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81만
    - 사건요약 : 제 명의로 된 가게에서 다른사람이 운영을 하면서 물품대금을 안줬습니다

    폐업을 한 상태였는데 원고가 새한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전입신고가 다른곳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재판이 끝나있었습니다

    어쩌다보니 제가 실제 사는곳으로 전입신고 후에 강제집행을 들어와서 소송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채권자의 번호를 알아서 변제를 하려는데 제가 신용정보회사에게 입금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인 원고에게 입금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인 원고가 소송비용 45만원과 강제집행비용 64만원을 요구하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금이랑 이자만 갚고 소송비용이랑강제집행비용은 안줘도 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습니다 상대의 거래원장있습니다

    질문
    1. 변제 방법 입금을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2. 소송비용과 강제집행비용을 원고가 달라는대로 다 줘야하는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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