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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누수문제 입니다

    2024-06-21 20:39:31


    안녕하세요 지하에 임대해서 다년째 묵시적인 계약연장으로 음악실로 이용하고있습니다.
    전부터 계속 누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조금씩의 조취로 이어서 사용중이었는데 건물이 오래되다보니 계속해서 누수 사고가 이어지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누수문제로 임대해지를 요구하면 아마 집주인분이 원상복구를 원할텐데 누수피해로 인해 나갈때도 제가 원상복구를 해주고 나가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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