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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생숙 분양권 잔금미납.. 압류들어온 상황입니다..

    2024-06-22 11:28:09

    - 부동산 소재지 : 안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1년도 생숙은 초치기로 분양권 받았고.. 오피스텔은 초치기 당첨이 안됐는데 영업사원이 다른 사람 당첨된거를 가져다 주더군요..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계약금 포기했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건 보았습니다.
    잔금시기가 8개월 지나서 연체이자도 몇천만원 많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잔금은 신용관리를 못하여 못 치른 상태이고.. 도저히 연체이자랑 부동산 2곳 잔금을 부모님한테 여쭈어보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초치기 분양으로인한 분양권 해지 관련 소송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4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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