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끼고 아파트 매수 당시 질권설정을 확인 못했습니다.

    2024-06-22 17:18:57

    전세끼고 아파트를 매수 하였고 계약당시 질권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
    매도인에게 세입자의 대출 여부를 확인 못했습니다. 
    4년이 지나 세입자는 전세 만기가 되었고 세입자는 1년 재연장을 요청 하였고
    전세 재 연장 불가 통보 후 월세로 전환하겠다 했습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란 문항이
    있어 대출을 받았을거라 생각에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때문에 은행
    대출여부를 물어봤는데 "대출을 받지 않았다" 했습니다.

    매도인 에게 전화 후 임대차 계약당시 임차인의 대출여부를 확인 차 연락 하였고
    " 당사자간의 문제이니 임차인에게 직접 물어봐라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기존 계약서는 모두 파기 하였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 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매 계약 후 은행에서 질권에 관한 내용으로 우편통지서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 제가 임차인에게 질권여부가 설정이 안되어 있다 서류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몇 억이란 큰 금액을 임차인의 말만 믿고 직접 주기에는 너무 걱정이 듭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무엇이라 적어야 예전 임대인과의 제가 모르는
      질권 관계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 굼굼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4

     임차인, 임대인의 협조가 없다면 다소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각서라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