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아파트 매수 당시 질권설정을 확인 못했습니다.
2024-06-22 17:18:57전세끼고 아파트를 매수 하였고 계약당시 질권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
매도인에게 세입자의 대출 여부를 확인 못했습니다.
4년이 지나 세입자는 전세 만기가 되었고 세입자는 1년 재연장을 요청 하였고
전세 재 연장 불가 통보 후 월세로 전환하겠다 했습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란 문항이
있어 대출을 받았을거라 생각에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때문에 은행
대출여부를 물어봤는데 "대출을 받지 않았다" 했습니다.
매도인 에게 전화 후 임대차 계약당시 임차인의 대출여부를 확인 차 연락 하였고
" 당사자간의 문제이니 임차인에게 직접 물어봐라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기존 계약서는 모두 파기 하였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 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매 계약 후 은행에서 질권에 관한 내용으로 우편통지서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 제가 임차인에게 질권여부가 설정이 안되어 있다 서류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몇 억이란 큰 금액을 임차인의 말만 믿고 직접 주기에는 너무 걱정이 듭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무엇이라 적어야 예전 임대인과의 제가 모르는
질권 관계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 굼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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