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후 채무자 연락두절
2025-07-04 13:30:26-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0,000
- 사건요약 : 빠른 시일 내 상환을 하기로 하였으나 , 공증 후 연락 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6월달 부로 인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장만 제출할 뿐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 재산명시 신청도 했는데도 거짓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채권자가 빠르게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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