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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채무 변제 의무 문의드립니다.

    2025-07-04 16:53:0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안녕하세요?
     
    상속 채무 변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듣고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 돌아가신 아버님이 연대보증인(총3명, 병원진료비 총채권액 2천+지연이자4천)으로 되어 있는 채무에 대해 자녀들이 반드시 변제의무가 있는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은 돌아가신지 4년이 넘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연대보증인 2분도 행불이신지 주소가 동사무소로 되어 있구요.
     
    지급명령신청서 정본을 등기수령하여, 당황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전문가 의견을 구해봅니다.
     * 채무액을 전액 변제해야하는지? 줄일수 있는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도움을 받는다면 비용 등은 어찌될지 걱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6

     한정승인 신청 기간이 지나면 상속이 자동으로 승인되고, 이에 따라 상속인은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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