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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t 금액 환불 건

    2025-07-04 23:20:47

    2020년 7월 31일 개인 트레이너와 pt계약(5회권) 을 하고 헬스클럽에 2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후 바디프로필 촬영, 보충제, pt비 명목으로 개인트레이너 계좌에 1699500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pt3회를 받은 후 pt 방식이 안맞아 환불을 제가 요구했고 트레이너는 전액 환불을 약속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18일 법무법인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인이 파산하였다하여 더이상 진행을 안하는 걸로 알고 지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금은 카카오톡 채팅 내용에서 pt비와 보충제 금액만 나와 있었기에 1319500원으로 법무사와 상의해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못받은 돈이 생각나 2025년 5월 16일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21일 셀프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25 가소 422314)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경찰관분과도 근거때문에 1319500원으로 기재하고 민사소송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6월 2일 연락두절된 개인트레이너에게 문자가 왔고 돌려줄 금액이 1699500원이 맞냐고 하여 제가 송금한 금액은 그것이 맞기에 맞다고 하여 전액 입금 받았습니다.

    그 이후 경찰서 고소와 민사소송 취하하였는데 6월 25일 트레이너에게 채권 압류한 적 있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모른다고 하였고 개인트레이너는 은행, 법원 다녀와서 다시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7월 4일 인천지방법원 2020 가소 570886 사건확인해달라며 문자가 왔습니다. 법무사가 신청해 사건이 승소한지 처음알았고 통장이 압류된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개인트레이너가 왜 고소장과 민사소소에는 금액을 1319500원으로 하였냐, 통장압류된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모른다고 하여 압류 때문에 변호사의뢰까지 하였다 하면서 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트레이너에게 1699500원을 송금한 기록은 있고 트레이너가 저에게 입금을 미룰때에도 일단 백만원은 드리겠다 하는 카톡대화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법무사를 통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승소한지는 몰랐던 부분이고 트레이너의 통장압류가 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레이너가 민사소송으로 저를 걸고 넘어질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6

    주요한 법적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으로 보입니다. 단순실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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