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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

    2025-07-05 00:34:12

    2016년 2억원대여(공증-변제기일2018) 채무자A,연대보증B,C
    2017년 1억대여(공증-변제기일2019년) 채무자A

    2019년 식당이전하면 세무체납으로 본인명의 개설불가하다하여  채권자인 저와 공동명의를 요구했으나 이미 3자 명의(연대보증인 B의 자녀)로 개업함  실소유운영중
    2019년부터 이자 연체후 간헐적 소액지급  원금회수0원
    2023년 채무자 개인회생신청(2025년 최근알게됨)-저의 채무는 빼고 신청했다함
    경영악화 채무과다이유로  현재 2개월이상 이자납부 0원
    연이율24%인데 지금까지 월15만원 정도 이자지급했슴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3자 명의이지만 실소유임을 인정하는 증거(가령녹취)가 확보되면  해당 가게에 채권추심이 가능한지? 사해행위나 사기로 소송가능한지 
    개인회생에서 '종국결과 0000년 폐지' 의미는? 채권소멸시효가 10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7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실제로 그의 소유라는 증거가 있다면, 그 가게에 대한 채권 추심이 가능할 수 있으나, 사해행위나 사기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법적인 증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종국결과 0000년 폐지'는 해당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채권의 소멸과는 별개입니다. 한편,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나, 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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