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중개인의 잘못된 중개로 인한 분쟁

    2024-06-24 13:32:44

    - 부동산 소재지 : 용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 세입자)

    현세입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거주중 (2022.12.7 ~ 2024.12.7) 현세입자의 주택 매매 희망으로 계약 만기 전 이사 통보 및 신세입자 구해 달라 부동산에 요청함

    신 세입자와 부동산 중개인이 방문 후, 신 세입자는 집을 마음에 들어했고. 신 세입자의 이전 임대계약 만료일자인 8/19일로 가계약금을 집주인 계좌로 수령

    ※ 이 과정에서 현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음. 신 세입자가 집을 보러 왔을때 본인의 기존 임대계약 만료가 8/19이라고 언급했고, 현 세입자는 매수 고려중인 부동산의 계약이 확정되지 않아, 가능하면 맞춰보겠지만 확정할 수 없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사를 밝힘. 부동산에서는 이 의사를 근거로 현세입자가 동의했다고 판단하여 가계약 진행. 이 과정에서 현 세입자가 8/19로 동의한다는 문자나 통화 내역 없음 (부동산측 녹취내역에서 현세입자가 가능하면 8/19로 맞춰보겠지만 확정할 수 없다는 의사표현만 있음)

    이후, 현 세입자는 다른아파트 계약하였고 8/19을 우선적으로 제안했으나, 상대매도인이 원하는 날짜인 9/9 잔금으로 계약서 작성함. 계약 후 부동산에 9/9 잔금 사실을 알렸으나, 부동산에서는 8/19로 가계약되어 있으니 현임차인이 8/19에 이사할 것을 요구함 (아니면 신세입자측 이사비+임시거주비 330만원 현세입자가 부담요구) 

    결국, 쟁점이 되는건 현임차인이 명확하게 이사날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나,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가계약금을 받았으므로 (현장에서 같이 달력을 보며 끄덕끄덕 했고,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함, 문자/음성 증거는 없음) 현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이 경우, 글쓴이 본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부동산의 착오로 인해 9/9 신임차인 미계약으로 인해 12/7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5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면 입증의 문제이나 입증이 쉽지 않아 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