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25-07-06 16:58:452016.12월 3백 빌리고 여러가지 안좋은 일로 2018.10 전입신고, 기초생활수급자 확정. 2018.10월 파산면책확정 받았는데.2024.2월 채권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저는70만원 벌금 판결받고 6개월분납 하고. 2024.4월 손해배상1천만원과 원금3백만원을 청구 한다는 내요을 법원으로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부담과합의를 원한다고제출.우울증.공황장애등으로 사회생활 못하고있어 원금은 책임지고 갚겠다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거절 당하고 변론기일 을 기다리던중 원고로 부터 준비서면을 받았습니다 저도 준비서면을 보내야 하는지 아님 변론기일 까지 기다려야는지요.
저는 한달 수급비가 전부인데 최소한의 금액빼고 시간은 소요 되겠지만 꼭 갚고 싶습니다 언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서면 을 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중요시 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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