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에어컨 청소 의무

    2024-06-24 16:25:16

    - 부동산 소재지 : 범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오피스텔 월세로 입주한지 3개월차입니다.
    에어컨을 이용하기 전 청소하여 했지만 어어컨 청소 상태가 너무 불량하여
    임대인에게 청소를 요구하였지만 임대인은 고장난게 아니여서 수리 못해준다고 시전하하면서
    부동산이랑 이야기하라고 하고
     
    부동산은 임대인이 못해준다고하고 이 사안은 의무 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이니 못해준다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풀옵션 월세면 그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생기고
    그 시설이 사용자의 부주의로 생긴 곰팡이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시설을 사용 가능하게 수선 의무가 있지않나요?
     
    해당 건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미가 있나요? 임차인에게 수선의미가 있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