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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반환받을수있나요?

    2024-06-24 20:12:56

    계약 만기기간은 2024-11월 이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집주인분께 이사를가야한다고
    6월초에 말씀을 드렷습니다.
    그랫더니 집주인분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셧고
    6월 21일에 계약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21일전까지 이사를 해달라고하셔서 급하게 이사를 끝냈습니다.
    이사를 완료하고 집주인분께서 방도 확인하시고
    정산서도 저에게 보내주셧습니다.
    21일이 되어서 보증금 반환 말씀을 드렷는데
    계약하기로하신분들이 계약을파기했다고
    미안하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계십니다.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증금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6

     파기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할 사안이고, 이행이 안되면 민시소송을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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