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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 반환 내용증명 및 소송

    2025-07-08 15:51:30

    안녕하세요
    저는 6월 30일 아는 지인이 카드값으로 100만원을 빌려달라 이자를 40만원으로 해서 이번주안에 갚겠다 빠른상환이 가능하다 빌려서 돈 들어오면 가방도 사주겠다머 부탁해서 빌려줬습니다 원래는 토요일까지 주겠다했지만 월요일로 미루겠다고해서 알겠다했지만
    월요일저녁부터 연락이되지않고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은 모르고 일하는곳 주소와 이메일 전화번호 (명함) 카카오톡으로 빌리는내용과 미루는내용 송금증거가있는데
    이런경우 내용증명에 어떤식으로 써야하고 소송은 어떤식으로 진행하면될까요?
    사회초년생이라 저에게는 큰돈입니다ㅜ 꼭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9

    내용증명에는 대여금액, 이자액, 그리고 상환기한 등을 명시하되,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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