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특약 문구 법적 의미 문의
2024-06-25 08:32:40- 부동산 소재지 : 광양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전세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제한물권의 설정 등 권리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며, 임차인의 전세 1순위를 반드시보장해 주기로 한다."
이 문구에서 혹시 법적으로 임대인이 회피할 만한 문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 기준으로" 라는 말이 잔금일만 해당되는 거로 해석될 수 있다던지
전세 1순위라는 말에서 "전세"라는 말 때문에 임대인이 잔금일 전에 대출을 받더라도 상관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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