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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지분이전에 따른 비용지불

    2024-06-25 11:22:27

    어머니와 막내이모가 조부모님 사망 후 토지분할과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머니의 형제관계는 첫째언니. 본인. 막내여동생입니다.

    이들의 가족구성원은
    첫째언니는 출산 후 사망. 남편 생존. 아들1명은 지병사망
    막내이모는 남편.아들2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부모님 명의 토지분할과 관련 재판 판결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각각 상속토지 1/3씩 분할할것.

    이에 따라 첫째이모부는 본인 지분은 포기할 테이니 이에따른 비용을 지불해 달라하시네요.
    비용 지불은 5천만원이고
    엄마 2500만원,막내이모 2500만원씩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지불은 반드시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현금지급에 따른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할까요?

    또한 등기이전 시에도 필요한 서류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꼭!!!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6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매매로 처리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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