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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09 12:53:4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울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1200만원
    - 사건요약 :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3월6일 500만원 이체하였습니다 늦어도 3월말 갚는다 하였지만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기는 신당이 없어서 신당만 있으면 되고 담주에 1500만원 받을 수 있다며 700만원 이체를 요구하였으며 1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7월에 마이너스통장 나오니 기다리라고만 답변을 주었습니다 사기라는 것을 늦게 인지하고 지급명령신청 7월4일 채무자에게 송달 하였고 아직 받지는 않았으며 7월7일 형사사기 고소 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확정이 난다면 돈을 강제집행을 통해 받거나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은 없으며 송금이체 내역 변제 하겠다는 카퇴 내역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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