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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명의이전 관련문의

    2024-06-25 14:33:03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는 아들이며 명의이전 예정자는 어머니 혹은 누나에게 이전을 하려고합니다.

    현재상황: 신축빌라로 거주한지 약 3년정도 되었으며 주담대를 끼고 가족 3명의 각 대출들까지 합하여 매매했습니다. 
    매매한지 약 3년이 지났으며 실매매가 약2억 6천 이였습니다. 
    모두 대출을끼고 실거주지로 함께 거주했기때문에 가족공금을 매달 모아 대출금 및 생활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확히 N분의1 했습니다. 
    중간에 딸은 대출금리로 인하여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였고, 현재도 상환중입니다. 

    곧 아들은 출가를 해야되서 명의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1. 어머니에게 명의 이전을 할 경우 주담대는 그대로 이율이나 남은 금액이 동일조건으로 이전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머니는 직장인이며 연봉이 높진 않습니다.) 
    2. 딸이 신용회복중이라면 딸에게 명의 이전 및 주담대 이전이 가능한 것일까요?
    3. 직계 가족인 어머니에게 명의이전을 한다면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종부세는 더 적을까요? 누나에게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4. 증여는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인데 자식이 부모에게 양도가아닌 증여도 가능한것일까요? 

    빠르게 결정해야되는부분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6

    매매, 증여 등 이전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다소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화입니다. 세금적 부분 고려 등 자료 지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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