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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임차인 묵시의갱신

    2024-06-26 01:32:04

    24년 1월에 계약종료고 23년 12월에 집구하고 있냐고 물어보니자기는 아무말 없어서 계속 사는줄알았다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6개월뒤면 집에 들어가니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주면 방을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임차인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난 후 24년1월 계약만료 3개월전에 통보를 안해줬다고 묵시의갱신을 주장하고 이사비용과 복비를  달라고하고있습니다 
    계약서특약에는 2년만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갱신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한다 라고 특약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놨는데 전혀 효력이 없는것일까요 ?
    묵시의 갱신이 이뤄진것일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7

    통지시기를 놓친 것이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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