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한 문의의 件
2025-07-22 10:21:49- 관할법원 : 수원지법 성남지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답변서 제출 전
- 청구금액 : 5백만원
원고 측에서 명예훼손에 의한 정신적 피해 손해 배상 청구건으로 소를 제출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주장하는 게시물에 제3자가 원고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름, 아이디, 사진)은 없으며, 원고가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1장만 게시. 원고 측에서는 사건 전후를 알고있는 지인들이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였을 때 원고를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지인 외 사회 일반인 제3자가 원고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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