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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공방 가능여부 문의

    2024-06-26 11:06:27

    최대한 간단하고 핵심만 적으려 하다보니 말이 짧을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 글쓴이
    B A의 친어머니
    C B의 배우자(새아버지)

    21년 A는 독립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잠시 B의 집에 머물 생각 이었으나 C가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명목으로 A에게 집매매시 집 명의와 대출은 권유 받았습니다
    잠시 신세를 질 생각이었지 집 매매 생각까지 없던 A는 매매 과정 중 B와 엄청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시 집은 빌라고 매매 가격은 3억 이었으며
    C의 명의의 집을 전세를 주고 1억5천을 금전지원 해주고
    A는 대출로 1억5천을 받아 집을 매매 했습니다

    2년 넘게 같이 거주하는동안 A는 C에게 강간미수를 당했으며
    B는 그 사실을 알고도 A와C가 집에 둘만있을 상황인데도 방관하고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A는 집 명의를 이전해달라 요구했지만
    요구한지 6개월이 지나고
    B는 거의 가정주부라 대출이 안되고
    C는 본인명의로 대출 받고싶지 않다 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퇴거요구나 법정대응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7

     소유자라면 퇴거 요구는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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