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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탈 부당이득반환 청구시 원물반환 관해서

    2025-07-11 16:56:2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연체이자 및 원금 400만원 가량
    - 사건요약 : 약 8~9년전 렌탈했던 led마스크를 연체료를 내지못하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7월에 채권이 다른곳으로 넘어갔다고 우편이 왔고 이자포함 400만원 가량은 내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렌탈에 관한 소멸시효는 미납일로부터 3년이라고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게 아니냐고 물으니 말을 바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원물이 있는데 반환하면 되는게 아니냐고 물으니 반환을 해도 돈을 내야한다고하는데 원물반환이 원칙아닌가요 원물 반환시에도 연체료를 지불해야하는지 대해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4

     부당이득시 사용에 대한 별도의 이익을 배상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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