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가 전대차 관련 계약해지

    2024-06-26 22:22:28

    *상담자: 임차인-법인사업자)
    상황: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를 진행함(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시 계약해지사유임)
    단, 법인일 경우, 임차인과 직원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 영업시에는 임차인이 영업하는 것으로 봄
    사건발생:  임대인(공기업)에게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는 민원접수가 된 상태(예전 전차인이 고발함)
    예전 전차인과 현 전차인과의 돈관련 싸움으로 민원발생(현 전차인이 예전 전차인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노동청 접수까지 완료)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원이 영업한거라고 주장함(4대보험 가입명부 증빙제출)
    2. 임대인은 민원인에게  현 전차인에게 권리금 3천만원을 받았기때문에 전대차라는 증거라며 압박-> 전차인들 간에 돈거래는 우리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음
    3.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급여지급명세서,통장계좌입출금 내역 등 정확한 증빙을 요구
    4. 임대인 측에서는 민원인이 민원취하를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함
    5. 민원인(예전 전차인)은 민원취하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일천만원을 요구하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고 다님
     
    법률 상담내용: 
    1. 임대인에게 전대차라는 증빙을 위해 통장계좌입출금 내역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권리남용여부)
    2.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까지 간다면 계약해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
    3. 민원인(예전 전차인)과 현 임차인에게 민,형사 상 손해배상,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가 제일 원하는 상황은 계약해지없이 계속 전대차를 주면서 영업을 하는 것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8

     계좌내용은 협의로 정할 부분이나, 요구할 권리는 없어 봉비니다. 해지를 막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