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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전대차 관련 계약해지

    2024-06-26 22:22:28

    *상담자: 임차인-법인사업자)
    상황: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를 진행함(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시 계약해지사유임)
    단, 법인일 경우, 임차인과 직원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 영업시에는 임차인이 영업하는 것으로 봄
    사건발생:  임대인(공기업)에게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는 민원접수가 된 상태(예전 전차인이 고발함)
    예전 전차인과 현 전차인과의 돈관련 싸움으로 민원발생(현 전차인이 예전 전차인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노동청 접수까지 완료)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원이 영업한거라고 주장함(4대보험 가입명부 증빙제출)
    2. 임대인은 민원인에게  현 전차인에게 권리금 3천만원을 받았기때문에 전대차라는 증거라며 압박-> 전차인들 간에 돈거래는 우리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음
    3.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급여지급명세서,통장계좌입출금 내역 등 정확한 증빙을 요구
    4. 임대인 측에서는 민원인이 민원취하를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함
    5. 민원인(예전 전차인)은 민원취하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일천만원을 요구하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고 다님
     
    법률 상담내용: 
    1. 임대인에게 전대차라는 증빙을 위해 통장계좌입출금 내역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권리남용여부)
    2.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까지 간다면 계약해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
    3. 민원인(예전 전차인)과 현 임차인에게 민,형사 상 손해배상,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가 제일 원하는 상황은 계약해지없이 계속 전대차를 주면서 영업을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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