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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2 09:50:40

    안녕하세요
    22년부터 23년까지 5회에 걸쳐 1억2천을 빌려줬고

    계속 돈을 갚으라해도 갚지않고
    작년 12월 천오백
    올해 1월 오백만 돌려받았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여
    분할로라도 받고싶은데

    매달 이자는 몇프로까지 가능하며

    지정일자에 갚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은 몇프로까지가능할까요

    꼭 기재해야할 내용이 무엇이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4

     통상 민법상 오프로이나 그 이상 협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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