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회원권 환불금 조정 요구에 대한 소액심판 소송 제기
2025-07-12 21:13:23[구입내용]
2024년 6월 20일 **** 미용실에서 700,000원 상당의 회원권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30% 할인을 받기로 구두 협의 하였음.
[경위]
일방적인 당일 예약 취소 2회와 잦은 예약 시각 변경, 매 예약마다 늦게 도착하여 약속된 예약 시각에 시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이 반복되어 사업자(피신청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점을 사유로 2024년 12월 10일, 남은 금액 환불을 요구하였음.
2024년 12월 31일에 환불을 해 주기로 했고, 말일에 내역을 받아보니 2023년 6월 20일에 이미 결제 및 사용이 끝난 회원권(2023년 6월 20일에 결제~2024년 6월 20일 일부 금액 사용을 끝으로 전액 사용 완료)까지 포함하여 사전에 협의된 할인율을 전부 제하고 금액을 차감한 내역이 있어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주지 않음.
총 시술 금액도 맞지 않아 확인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고, 재차 요청한 상태임.
전달받은 내역에 중도 환불 수수료 100,000원이 있어 문의해 보니 '매장에 유효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환불 자체가 안 된다고 고지했다. 근데 환불 원하시는 분은 위약금 십만 원 받고 환불해드린다'는 답변을 받음.
고객 본인의 1회 예약 취소 때문에 택시비를 날렸다고 주장하여 택시비 영수증 또는 결제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주지 않는 상태임. 환불은 구두로 주장하는 택시비 3만 원을 제외하고 입금함.
[문의(요구)사항]
2023년 6월 20일에 결제한 회원권은 이미 정산이 끝난 상태이므로 2024년 6월 20일부터 시술받은 금액의 정상가와 10%의 카드 수수료, 택시비(단, 예약 취소한 당일의 날짜와 시각이 기재된 영수증 또는 결제 내역 첨부 요망)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 받기를 원함.
[기타]
회원권에 대한 환불이 불가하다는 고지는 결제 시에 들은 적이 있고 매장에도 안내문이 붙어 있었으나 환불 수수료에 대한 고지는 사전에 받은 적 없음.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충전할 때 더블 할인이 적용된 거라 첫 금액부터 정상가로 다 차감 들어갔다','이건 고객님만 적용된 점 아니고 회원권 환불 원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다 적용된 점이다'라고 주장하나, 회원권 결제 시 한 번도 고지받은 적 없는 내용임.
위 내용으로 문자 내역 첨부하여 소보원에 신고했고, '미용실 측에서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니 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실로 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청구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로 작성해야 할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게 나을지 모든 게 막막해서 도움 요청하고자 글 올립니다.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