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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가로채간경우

    2016-12-10 00:48:35

    상대방과 사귈때 상대방이 빌려준돈이있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중간에서 제가일해서 받을돈을 협박하여 마음대로 제허락없이 가로채간 경우 금품갈취및 협박죄가 성립이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1

    안녕하세요.

    공갈죄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형법 제350조).

    이때 공갈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객곽적으로 판단할 때 의사결정을 방해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된다면, 이를 수단으로 재물을 가져간 이상 채권자일지라도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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