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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수술 부작용 배상요구

    2016-01-26 04:50:41

     강남에서 얼굴 성형을 받은 여성인데요. 수술이 잘못돼서 피부에 고름이 생기고 틀어지는 등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 수술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말하자 병원에서는 그렇게는 못해주겠다며 고소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화가나서 원장에게 인터넷과 방송등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했더니 공갈죄로 고소한다는 거예요. 만약 진정한 후에 병원에서 고소하면 처벌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수술로 원치않는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시군요.

    내용대로라면 의뢰인은 수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같은데 이 정도 내용으로 병원에서 공갈죄로 고소한다면 죄의 성립이 힘들 것 같습니다. 단, 의뢰인이 내용에 없는 내용을 병원에서 요구하였다면 죄의 성립여부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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