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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계약 파기 건

    2016-12-26 15:20:03

    아파트 보러갔다가 집이 마음에 들어 집을 보고난뒤 이틀뒤에 주말에 집주인 남편을 만나 가계약금을 집주인 계좌번호로 50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정식 계약은 그 다음주 주말에 하기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입주일이 맞지않다는 핑계로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손해본 시간 보상하라고 두배를 처음에 요구했으나 사정을 하면서 깎아달라고해서 600만원만 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원금 500만원에 50만원만 더해서 550만원 받았고 50은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주지않고 나몰라라하면서 연락도 안되는데 괴심해서 2배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되면 나머지 50만원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전화 통화내용, 문자 주고받은 내용 증거로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민법 제565조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600만원에 해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합의해제계약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합의해제계약은 채무불이행이 있다해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50만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변제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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