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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조할머니께서 할머니한테 물려주신땅..

    2017-05-01 18:13:22

    할머니(97)께서 할머니의어머니(증조할머니)한테
    돌아가시기전에 밭을 조금 물려받았습니다..나이두있으셔서 손주에게 물려줄려구 등기소에갔더니 할머니의어머니 이름으로 되있어서 등기이전을 할려구 알아봤더니 안된다구합니다...할머니의어머님이 증조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재가하셔서 주민등록을 다시하셔서 안된다구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여??할머니(97)연세가 많으셔서 엄마땅 도둑맞게 생겼다구 속상해하시구 화병이 생기셨습니다...옆에서할머니 보기가 괴로워서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부탁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2

    일단 상속제도에 대해서는 그간 몇 차례 법개정이 있어서 증조할머니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자녀는 몇 이고, 언제 재가하신것인지, 또 재가후 가족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할머니의 상속재산인지가 명확해 진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속제도와는 별개로 할머니께서 20년간 밭을 점유해오셨다면 점유취득시효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데 이를 검토하기 대해서는 등기상 기재내용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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