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1-26 16:41:05

     안녕하세요
    급여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아빠는 일용직 근무자입니다.

    16년 8월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전기관련 일용직 근무를 하셨습니다.
    (소속 : 문연전기)

    현재 지금까지 임금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총 급여 3,001,600원)


    제가 산부인과 공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총 공사비용 22억중 21억이 현재 나간상태이고 잔도금 1억이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공사 마무리중이구요

    산부인과에서는 잉어디자인사 라는 건축사를 통해
    전기회사, 가구회사 등등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했구요

    이과정에서 산부인과측에서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몇번 전화가 왔지만, 몇달 전이라 당연 지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빈다. 산부인과측에서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미지급 급여와 성명을 잉어건축사에게 전달하며 이번에 7500정도를 잔도금을 미리풀테니
    근로자들의 임금을 해결해라 라고 말하며 잉어사에도 알겠다고 하며 받았지만 임금은 들어오지않았고 전화를 해보니 다른쪽에다가 돈을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에서 공사하며 예상치못하게 비용이 마이너스가 되었고
    그부분을 산부인과에서 안준다고 합니다.

    제가 산부인과측에 전화해보니 무슨소리하는거라며
    그비용까지 총 21억이라고 하네요
    디자인사에서 자꾸 나몰라라하고 문연전기에서도 돈을안주니 신고하라면 하라는데...

    이런부분을.. 도저히 제선에서
    처리할수없고 정말 괘씸하고 화나고
    아버지가 일용직이라 무시하나 싶어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제가 회사에서 노무 관련일을 하지만
    급여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화나고 답답합니다..
    8월에 일한걸 아직도안주고 기다려달란말만하고 ..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6

    일용직도 사용자의 지시에 쫒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아직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