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파기 건
2016-12-26 15:20:03아파트 보러갔다가 집이 마음에 들어 집을 보고난뒤 이틀뒤에 주말에 집주인 남편을 만나 가계약금을 집주인 계좌번호로 50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정식 계약은 그 다음주 주말에 하기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입주일이 맞지않다는 핑계로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손해본 시간 보상하라고 두배를 처음에 요구했으나 사정을 하면서 깎아달라고해서 600만원만 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원금 500만원에 50만원만 더해서 550만원 받았고 50은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주지않고 나몰라라하면서 연락도 안되는데 괴심해서 2배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되면 나머지 50만원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전화 통화내용, 문자 주고받은 내용 증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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