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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자가말도안되는내용을보냈습니다.

    2026-05-26 21:32:29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1. 근로계약서에 분명 탄력적근무로 근로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적혀있으며, 본인이 인지하고 근로 시작하였습니다. 기타 수당은 없다고도 하였고, 일찍 끝나는날도 있고 늦게 끝나는 날도 있고 일찍 출근하는날도 있고, 늦게 출근하는날도 있고, 주말에 근무한날도 있고, 평일에 쉰날도 있습니다. 근데임금 및 수당으로 퇴사 후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입금하라고 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쪽다가지고 있음)

    2. 일 모두 종료 후 직원들끼리 가볍게 저녁식사하자는 자리에서 본인 차량으로 본인이 운전하여 주차하던중 주자창 기둥을 박아 차량 사고가 났는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자동차 수리비 대차비용 보험료할증금액 감가손해에 대해서도 2주이내 정산하라고 왔습니다. (같이 있었던 회사 동료들)

    3. 지금까지 한번도 월급 급여 미지급이나 하루도 밀린적이 없이 지급하엿는데 지속적인 정산 지연 및 계약 범위를 초고한 업무 지시엿다면서 당일퇴사를 선언하고 당장 다음날 일정 및 회사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보고 알아서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문자가 왔는데 억울합니다. 문자온 당일 초저녁엔 당사자가 찾아와서 자기는 계속 다니고 싶다면서 다시 오고싶다고 긴 얘기를 나누다 갔는데 가족이 퇴사자인척 퇴사자 카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왔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27

    일부 과도한 부분이 있으나 초과수당이 있다면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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