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속행으로 2차 변론 기일 예정 상태
- 청구금액 : 300,000원
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소액 소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 2024.12.31
-임차권등기설정 완료일: 2025.01.07
-임대인이 청소비 등을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날짜: 2025.01.08
1. 청구취지 수정
저는 피고가 보증금을 퇴거일이 아닌 다음날 반환하였기 때문에 하루치 지연이자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작성하였었는데, 1차 변론에서 지연이자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계산기간이 중복되므로 청구취지를 수정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면 지연이자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중략) 지연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oo원(전액)에 대한 2025. 1. 7.부터 2025. 1. 8.까지의 지연이자와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300,000원에 대하여 2025. 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중략)
2. 피고의 도배비 청구 관련
피고는 24.12.31부터의 도배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법적으로 잘못한 사실이 있어, 피고는 사과의 의미로 도배비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25.01.08에 문자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이미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때, 청구한다면 도배비가 얼마인지는 전혀 적혀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기준일이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날(도배비 청구 의사가 있음을 원고가 알게된 날)로 변경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