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재지 : 부산 개금동
23.12월경 연장하지 않는다는 문자와 24.01.23에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만기 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연락이 왔고 24.02.27에 전세금 반환 각서를 작성하여 유효기간 24.03.01~24.08.30 이내에 전세금과 매달 말일에 대출이자금 35만원씩 이체 해준다는 조건으로 6개월 계약을 연장을 했지만
24.03에 한번의 이자 지급 후 이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화 하겠다는 말과 함께 각서에 있는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각서의 연장계약을 무효화 하기로 합의 한 상태 입니다
24.05.31을 마지막으로 계약을 파기하기로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24.07.01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24.06.27 부로 결정서를 받았고
지급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빙 내용만 있으면 승인을 해주겠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계약한 오피스텔의 주인은 법인 입니다 임대대리인과 법인 이사(사장)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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