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번영회 관련
2024-06-27 15:36:35-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고덕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가족이 임차해서 운영 중인 아파트 상가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없었던 상가번영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번영회 가입하라고 서류를 뿌리고 다녔는데요.
가입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적극적 참여한다를 포함해
개인정보까지 작성해야 해서 더욱 끌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던 과정에서 번영회가 미가입자에 대한 차별적인 행태를 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금일 아래의 내용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이후 전부 유료화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다만 상가번영회 미가입자라는 이유로 주차 배분건인 97대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이슈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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