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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세 사기

    2024-06-27 18:56:08

    소재지 : 부천시
    관계:
    세입자

    4/1
    집주인한테 연장의사 문자 보냄
    '안녕하세요 ㅇㅇㅇㅇㅇㅇ 세입자 ㅇㅇㅇ 입니다
    0/0이 계약 만기로 3개월 전인 지금 여쭈고 싶은게 있어서 문자 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좋아서 계약 연장을 은행에 알아보니 현재 전세금액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집주인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이 또 개정될지 몰라 지금 당장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는 없다고도 하는데 혹시 계약 연장 시 보증 보험 가입 가능 금액에 맞춰서 전세금 조정이 가능하실까요? 확인해보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4/3
    안녕하세요 ㅇㅇㅇㅇ입니다. 문자 내용 확인 되셨을까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집주인-문자 확인했어요 확인좀 하고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

    4/7 
    확인 되셨을까요?

    -전화옴-

    집주인-관련내용 은행에 알아봐야되는데 근처 은행으로 가야된다고 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갔다 
    재계약 하고 싶으신 건가요?

    본인-네 하고싶은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대출이 보증보험이 되야 가능한 대출이라서 연장하려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 한 범위 안에 들어야되서요

    집주인-제가 다음달중에 알아보고 확인해서 연락 드려도 될까요?
    솔직히 재계약으로 줘야할지 월세로 돌려볼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재계약 해드리게 된다면 조건에 맞춰서 해드려야될거같고 그래서 
    만약 재계약이 안이루어지면 집도 구하시고 해야되니까

    본인-네 저희도 조금 빠르게 해주셔야 집을 구할 수 있어요

    집주인-어 그래요 그럼 다음달 중순까지 최대한 알아봐서 연락 드릴게요

    5/20
    지금 투자로 돈이 없어서 자금이 막혀서 돈을 준비해주세요 차액을 그쪽에서 대출받아서 준비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임차권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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