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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갱신 상황인데 임대인이 계약서사항을 얘기하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부담하는게 맞나요

    2024-06-27 19:54:54

    - 부동산 소재지 : 청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여쭤봅니다.
    처음 계약기간은 2022.2.14-2024.2.3 까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쯤 서로 특별한 말 없어서 암묵적 갱신으로 이 후 월세만 이체하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두달 전쯤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를 인상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사를 결정하여 퇴거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여러 공인중개사에 집을 내놓았고, 통보 후 약 한달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암묵적 갱신이므로 임대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임대인은 만기퇴실이 아닌 중도퇴실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세입자부담이라고 계약서에 쓰여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재된 사항은 '임차인은 계약만료 전 퇴거시 새 임차인을 구해야하며, 이 때 부동산 중개보수 및 청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재연장여부를 통보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연방된다.',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때, 암묵적갱신도 계약갱신이라고 봐서 중도퇴실이므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는지,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계약갱신된 것이면 해지통보후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청구는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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