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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배액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6-27 22:18:51

    24일 부동산을 통해 구두로 중도금, 잔금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합의 한 후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팔기로 하였습니다.

    오후 6시 46분 계좌를 보내주고, 오후 7시 1분에 가계약금 3천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오후 8시 부동산측에서 중도금, 잔금에 관한 이야기와 계약을 파기할 시 배액배상에 관련한 내용도 작성하여 문자로 보냅니다.

    하지만 중도금, 잔금에 관한 이야기는 사전에 합의한것이 맞으나, 배액배상에 관련한 내용은 사전에 어떠한 고지도, 합의도 없이 송금 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26일 매도인이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여, 매수인이 배액배상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액배상 의무가 적용이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양측 모두 소통은 부동산을 통해 하였으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단계로 보면 배액배상 의무는 없으나, 그 단계에 비추어 약정을 한 것이라 패소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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