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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계약해제 및 취소 사안

    2024-06-27 22:44:07

    1. 1단지 2단지가 나뉘어있고 입주일이 각각 다른데 입주자모집공고를 따로 해야하는것인지?
    2. 만약 따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것이라면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을 통해 해야하는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않고(공개모집 및 공개추첨) 수의계약 시 (예: 선착순 분양)
    건분법 위반사항으로 해제 및 취소 사유가 적법한가요?
    3. 부동산 계약서의 약관에 불공정 약관을 확인할수 있는방법이나 확인 받을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행정적인 처리 문제라 크게 문제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은 공정위에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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