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 중 채권양도 통지
2025-07-16 15:51:4723년도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난 후 꾸준히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채권자(기업) 중 일부가 양도되었을 때, 개인회생을 진행해 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그냥 무시해도 되니 변제나 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또 다른 채권자(기업)가 다른 곳으로 양도되었다는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내용이 좀 찜찜하고 불안해서요.
1. 원금이 170만원인데 현재 이자가 85만원인 점.
2. 변제 계획에 따라 현행대로 변제 이행하라는 말 뒤에 "개인회생절차 폐지 또는 신용회복지원절차 실효 시에는 개인회생절차 또는 신용회복협약에 따라 귀하께서 이미 변제하신 부분을 제외한 잔여 채권의 원금, 이자 등의 감면혜택이 실효되어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진다."
3.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 채무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이해가 안가서요. 혹시 변제가 완료되는 3년 뒤에 변제금을 다 납부하고 나서도 채권자가 저에게 추심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변제금 이외에 남은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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