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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계약만료전 이전

    2024-06-28 15:10:23

    현 가게는 계약이 4개월정도 남은상태입니다
    가게이전을 위해 부동산에 가게를내놨고 앞뒤가 잘 맞아서 지난 토요일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현재 가게주인분과 새로 들어올분이 계약을 먼저한후 제가 앞으로 들어갈 가게 주인분과 계약을 하고 양측 다 계약금을 걸었습니다.(현가게 주인분이 새로 들어올분에게 계약금을 받았고, 현가게 주인분이 저에게 그 계약금을 주시어 저도 새로 들어갈곳에 계약금을 냈습니다. 추후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실예정으로)
     
    7월16일 잔금 및 이사를 하기로 했고, 저희는 새로 들어가는곳 공사가 필요하여 잔금 먼저 치루고 공사를 하기로했는데 (잔금치루기 전입니다)
     
    현재 가게에 들어오기로 하신분이 개인사정으로 들어 올지 말지를 고민중인상황이라고 전해듣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가게 주인분은 새로 계약하신분이 안들어올경우 가게를 빼줄수없고 월세도 내야한다고 하시는데 
    양쪽 다 계약금이 오가고 계약이 된 상황에서 새로들어오는 세입자가 안들어올경우 주인분이 안 빼주시면 저희 계약금을 날리고, 계약만료 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월세를 내고 유지를 해야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금 떼이는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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