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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원상복구 문제로 자문 구합니다.

    2024-06-29 14:11:31

    저희가 전 임차인이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무권리로 현 시설상태 임대를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와서 원상복구 관련해서 저희는 전 임차인이 해놓는 시설에 문만 교체를 했고 전 임차인이 해놓았던 문 그대로 해서 복구해 드리겠다고 임대인분께 말씀 드렸더니 저희보고 전 임차인이 해놓은 차양, 간판, 그리고 공실 상태에 있던 문, 전 임차인이 위치를 바꿔서 달아놓은 문 까지 저희보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분쟁조정 위원회를 신청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간판, 차양, 공실상태에 있던문을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2

     임차당시로만 원상보구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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